강OO-김OO의 사기혼인 소송 결말

Index No. 153187/2013

강OO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 사용했다”

2013년 원고 강OO이 남편 김OO을 상대로 “부부 공동 재산을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강OO은 “결혼식을 올린 남편이 혼인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맨해튼의 2개 콘도를 마음대로 구입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김OO “부부끼리 소유권 웬말, 한국 국민 한국서 재판 받아야”

동년 피고의 답변이 접수됐다. 피고는 “혼인 관계이면 배우자의 특정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번 소송으로 ‘횡재’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소송 기각한다”

마침내 2017년 8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헛되다”며 이를 전부 기각하고 차후 추가 재판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변호는 윤앤김(Yoon & Kim) 법률사무소의 스티븐 유딘 변호사가, 피고 변호는 도르프앤로튼스트레이(Thorpe & Rottenstreich) 법률사무소의 댄 로튼스트레이 변호사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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