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OO-김OO의 사기혼인 소송: “한국 국민이면 한국서 재판 받아야”

Index No. 153187/2013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 “원고 요청 기각하라”

2013년 10월 피고 김OO을 대표하는 로튼스트레이앤에팅거(Rottenstreich & Ettinger) 법률사무소의 댄 로튼 스트레이와 프랑크 C. 살자노 변호사가 원고 강OO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전 원고 강OO은 남편 김OO을 상대로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답변에서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약 40여 개에 달하는 판례들을 근거로 원고 요청의 기각을 호소했다.

“혼인관계 이면 특정 자산 소유권 제기할 수 없어”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대로 피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 소송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등 분배 조항’에 의해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 원고는 법의 거주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국민이면 한국서 재판 받아야”

또,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뉴욕주대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이 진행 되야 할 경우 오직 대한민국이 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기에 효율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다른 주제로 같은 구제를 바라고 있어”

또,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주제로 같은 구제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는 평등 배분(Equitable Distribution)과 의제 신탁(Constructive Trust)과 관련해 같은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중복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는 원고가 일종의 ‘횡재’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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