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전 회장 민승기 공금반환소송 치열

Case No. 1:17-cv-06857

피고 민승기 “계약위반 아니야” 

2017년 10월 피고 민승기를 대표하는 놀란클라인(Nolan Klein) 법률사무소의 발레리 K. 페리에 변호사가 뉴욕남부지법의 리차드 J. 설리반 판사에게 한달 전 원고 뉴욕한인회가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다. 페리에 변호사는 “피고가 계약위반 한 사실 없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하고, 사전 회의를 요청했다.

페리에 변호사는 한인회가 소장에서 피고의 계약위반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인회가 소장에서 계약이 있었다는 것과 양측이 계약을 고려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페리에 변호사는 한인회가 피고의 재산세 미납으로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엔 피고가 한인회의 납세보증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재산세는 현재 건물의 주인인 한인회에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한인회는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원고 뉴욕한인회 “민승기 계약서 서명 후 이제와서 딴 소리” 

이에 10월 뉴욕한인회를 대표하는 스티브 G. 유딘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딘 변호사는 ‘계약 위반’ 증거에 대해 피고가 2013년 2월 뉴욕한인회장 후보자로 등록할 때 그는 임기내 발생하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지출에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했으며, 2015년 2월 재임을 위해 동일 문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또, 한인회의 금전적 피해와 관련해 피고가 완전히 사무실을 떠날 때 회계장부엔 미납된 뉴욕시 재산세 29만 여 달러를 포함해 31만 여 달러 상당의 빚이 있었다고 했다. 피고는 한인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인회는 피고의 직접적 계약 위반으로 채무에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종 변론 끝낸 민승기,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공금반환소송은 2017년 9월 소장이 접수된 이래 2019년 3월까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9월 초 피고에게 소환장이 발송 되고 11월 재판 전 첫 회의가 진행된다. 2018년 3월엔 합의회의명령이 처음으로 논의되고, 이는 이후 5월 사라 넷번 판사와 함께 진행됐다. 6월엔 이틀에 걸쳐 리차드 J. 설리번 판사의 재판이 열렸으며, 이때 한인회의 변호사로 스티븐 유딘, 찰스 윤이 참석하고 피고의 변호사로 놀란 클레인이 참석했다. 법원은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며 요약서를 명령하고, 민승기 전 회장, 사라 김-비그 이사, 김민선 전 회장의 진술서가 접수됐다. 이후, 민승기의 최종 변론이 접수된 재판이 실시됐으며, 가장 최근엔 한인회 측의 찰스 윤 이사장이 리차드 J. 설리반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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