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 이자제한법(Interest Rates Laws)

뉴욕 주의 이자 법정 한도는 연 16%

대다수 기관(Jurisdiction)에서 이자(Interest Rates)의 법적 최고 한도(Statutory Limits)를 정해 놓았지만, 이 한도가 늘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법정 한도 보다 높은 이자에 동의함으로써, 이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보다 약간 높게 만든다. 하지만 뉴욕 주가 지정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연 16 퍼센트(16%)이다.

이자의 법정 최고 한도에 대한 채권자(Creditors)의 대응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법정 한도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약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는 법정 한도보다 높은 이자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용 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게 된다. 추가로 계약의 구체적 내용(Terms of the Contract)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출자(Borrower)는 추후 더 높은 이자에 동의하기도 한다. 자동차 구매 자금 대출(Car Loan)의 장문의 계약서나 신용 카드 신청서의 약관(Terms of a Credit Card Application)에 한 번의 간단한 클릭으로 동의하는 것이 그 예이다.

고리대금업 법(Usury Law)

대출자(Lender)가 요구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그 법을 고리대금업(Usury Law)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은 고금리 봉급 담보 대부업체(Payday Lender, 월급날까지 짧은 기간 동안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업체)나 악덕 사채업자(Loan Sharks)를 고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연16% 이상의 이자는 민사 소송, 25% 이상의 이자는 형사 소송 대상

뉴욕 주 법률에는 연 16 퍼센트(16%)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대출(Loan)이나 대출 허용(Loan Forbearance)은 고리대금업(Usury)으로 간주하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25 퍼센트(25%)보다 높은 고리대금은 형사 소송(Criminal Usury)으로 취급된다.

대출금 25만 달러 이상이면 민사 면제, 250만 달러 이상이면 형사 면제

하지만 민사 및 형사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리대금업 법 규정(Usury Provisions)을 참고하면, 다양한 면제(Exemption)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5만 달러($250,000) 이상의 대출(Loan) 혹은 대출 허용(Loan Forbearance)의 경우 민사 사건에 대한 면제를 받지만 형사 사건에 대한 면제는 받지 못한다. 250만 달러($2,500,000) 이상의 대출 혹은 대출 허용의 경우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면제를 받는다. 추가로 채무 불이행(Defaulted Obligations)의 경우 민사 사건의 최고 한도 기준(Usury Cap)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자가 청구(혹은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우대 금리(Prime Rate)보다 8 퍼센트(8%) 이상 높은 것이 아니라면, 법정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기관(Banking Institution)의 고금리 불법대출 적발 시, 이자 몰수(Forfeiture)

은행법(Banking Law)의 근거 규정(Applicable Provisions)에 따르면, 금융기관(Banking Institution)이 고금리 불법대출 (Usurious Loan)을 할 경우 이자 전액 몰수(Forfeiture)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은행의 경우 몰수 형태의 처벌만을 받을 뿐, 그 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인(Corporations)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민사상의 고리대금업(Civil Usury)이란 주장을 변론(Defense)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그 어떤 피고라 할지라도 형사상의 고리대금업(Criminal Usury)이란 주장을 변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의 고금리 대출 소송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민사법에 따르면 연 16 퍼센트(16%)보다 높은 이자율이 책정되면 그 대출 자체를 무효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형사상의 고금리 대출(Criminal Usury) 소송은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을 주장해야 한다. 뉴욕 주의 법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의 고금리 대출에 있어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대출 자체가 애초부터(Ab Initio)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것(Void)으로 봐야 할지, 고금리 대출에 대한 성공적 항변이 단지 그 이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무효화(Cancellation) 시키는지 혹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된 이자(Non-usurious)를 물도록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Creditor)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금(Criminally Usurious Loan)의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형사처벌(Criminal Prosecution)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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