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의 송달(Service) 방법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

법원 문서(Legal Papers)를 재판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라고 부른다. 법원 문서 전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인 및 기관은 문서를 법률에 따라 송달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문서 또한 포함한다.

송달할 수 있는 자격은?

사건 당사자는 판사의 별도 허락 없이는 소환장(Summons and Complaint), 신청 통보서(Notice of Petition), 신청서(Petition), 요청서(Motion) 등의 법적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 법적 서류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송달리(Process Server)라 칭하며 그는 송달에 대한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송달리가 될 수 있지만, 뉴욕시는 송달리 라이센스가 없으면 한 명이 일 년에 5회 이상 송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송달의 세 가지 방식

소송이 시작되었는데도 법적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판사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재소 가능한 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라고 부른다. 소송 시작을 위해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1) 교부(Personal) 송달: 법원 서류가 피고(Defendant)나 피항소인(Respondent)에게 직접 전달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요일이나 종교 일(Religious Observance)은 피해야 한다. 뉴욕시 주택 법원(Housing Court) 사건 관련 문서는 오전 6시에서 저녁 10시 사이에 송달해야 한다.

(2) 보충(Substituted) 송달: 법원 서류의 원본은 피고나 피항소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령대행인에게 맡긴 뒤,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다.

(3) 유치(Conspicuous)송달: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수령대행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원본은 눈에 확실히 띄는 곳에 놔두고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뜻한다.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 작성

법원 서류가 송달되고 나면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송달리는 반드시 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 진술서에 서명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송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송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피고인이나 피항소인은 법원에 사건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판사가 송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사건이 기각된다. 하지만 원고(Plaintiff)나 신청인(Petitioner)은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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