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18세 성인 되어도 후견임명 가능

뉴욕 주는, 누구든 18세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 관리나 재정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관해 본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적장애(Intellectually Disabled)나 발달장애(Developmentally Disabled)로 인해 18세가 되어도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후견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 및 후견요청서 제출

제17A 조항(Article 17-A) 후견제도(Guardianship)는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후견제도이다. 이것은 유언검인법원의 절차법(Surrogate’s Court Procedures Act)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일단 의사(Physician) 한 명과 정신과의사(Psychologist) 한 명 각각이나 두 명의 의사에게 소견서(Certification)를 받아야 한다. 후견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혹은 외상성머리손상(Traumatic Head Injury)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Petition)를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 후견인임명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는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roperty), 혹은 법정대리 및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 and Property)을 임명할 수 있다. 제17-A 항의 후견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재정 문제나 건강 관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 법원(County court)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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