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분류법

형사 소송은 검사가 범죄자 대상으로 소송 제기

뉴욕 주 형법(New York State Penal Code)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은 범죄(Crime)를 저질렀다고 표현한다. 형사 소송(Criminal Case)은 정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고발함으로 시작된다. 이 사람을 피고(Defendant)라 한다. 정부의 편에 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법조인을 검사(Prosecutor)라 한다. 모든 형사 사건은 그 본질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 본인이 자신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범죄는 위반(Violation), 경범죄 (Misdemeanor), 그리고 중죄 (Felon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벌의 종류도 달라지는 데 이를 선고(Sentencing)라고 부른다.

위반(Violations): 최대 15일 구금

무단 침입(Trespassing)이나 대마초(Marijuana) 불법 소지 혹은 치안 문란 행위(Disorderly Conduct)와 같은 범법 행위는 범죄(Crime)가 아닌 위반(Violation)으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 최대 15일 정도 구금이 명해진다.

경범죄(Misdemeanors): 보호 관찰(Probation)에서 최대 징역 1년까지

경범죄(Misdemeanor)는 위반(Violation)보다는 심각하지만, 중죄(Felony)보다는 가볍다. 경범죄의 예는 매춘(Prostitution)이나 그라피티(공공장소에 행해지는 불법 낙서) 이다. 경범죄는 그 안에서 A 등급(Class A), B 등급(Class B), 그리고 분류 불가 등급(Unclassified)으로 나누어진다. A 등급 경범죄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1년의 징역이며, B 등급 경범죄인 경우는 최대 3개월까지의 징역이다. 분류 불가 등급의 경우 3년의 보호 관찰(Probation)이 최고치이지만,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으로 분류 불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1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죄(Felony): 등급(Class)에 따라 최소 징역 1년에서 종신형까지

살인, 강간, 그리고 방화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중죄(Felony)로 간주한다. 만약 중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사가 징역 기간을 줄여주는 대신 그 나머지 기간 보호 관찰을 명할 수도 있다. 중죄는 그 죄질에 따라 A-I, A-II, B, C, D, 그리고 E의 여섯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A-1 혹은 A-2 등급의 중죄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지만, 마약 관련 중죄(Drug Felony)만큼은 예외다. B 등급 중죄는 최대 25년, C 등급은 최대 15년, D 등급은 최대 7년, 그리고 E 등급은 최대 4년 형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폭력 중죄(Violent Felony)와 비폭력 중죄(Non-Violent Felony)의 차이점

중죄에 있어 폭력 중죄(Violent Felony)와 비폭력 중죄(Non-Violent Felony)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예를 들어, 1급(First Degree)이나 2급(Second Degree) 강도는 폭력 중죄로 간주하지만, 3급(Third Degree) 강도는 비폭력 중죄로 구분된다.

폭력 중죄에 대한 형량은 그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비폭력 중죄의 초범(First Felony Conviction)인 경우, 그 기간에 있어 약간의 유연성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최소 형량을 채우고 난 뒤, 나머지 기간 동안 가석방(Parole)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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